100억대 건물주 유노윤호, 연예인 빌딩 구입시 세금 절세방법

천호동 천호역 9번 출구 바로 앞, 

삼성생명 건물이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의 

가족법인 명의로 구입했다는, 

SNS 댓글 제보가 화제 입니다.

( ▼ 아래 사진 )


삼성생명 빌딩을 매입한 

법인명은 (주)에이치와이씨엔씨


오래된 해당 법인회사를 2016년도 인수,

법인 대표로 유노윤호 아버지 정양현 대표로 등록


이후 이법인의 업종을 임대업으로 바꾸고 

2016년도 163억에  천호역 삼생생명 건물을 매입


동명이인 아닌 이유로는  

대표이사 주소는 유노윤호의 집주소로,

법인체의 주소는 위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633 )



클릭▶ 유노윤호처럼 나도 163억 건물주 되는방법

이렇게 오래된 법인을 인수하여 건물을 매입한 이유는

서울 및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내의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율때문인데, 

예외조항의 조건에 부합하면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예외조항

1. 대도시 밖에 법인 본점을 설립 또는 이전할 경우

2. 대도시 안에 법인 본점을 설립 또는 이전 후 5년이 경과할 경우

3. 대도시 밖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163억의 건물 매입시 중과세율 9.4%를 적용 받는다면 

취득세 15억 3천만원을 납부 해야하지만


예외조항 2번에 부합하여

7억 5천만원만 납부해도 되므로 

7억 8천만원을 절세할수 있습니다.


연간료 임대수입은 14~15억원으로 

(주)에이치와이씨엔씨 자료에 공개 되어있으며,


서울 ,대도시, 과밀억제권역내 건물 구입시 

5년이상 오래된 법인을 인수해서

취득세의 절반만 내고 매입할수 있습니다. (2번 방법)


* 비, 김태희 부부는 

경기도에 법인 세워 세금을 절세 하였습니다.

(1번 방법)


클릭▶ 내가 내년에 유노윤호처럼 빌딩 사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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